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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구독료’로 수억 수입… 경찰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환수”

‘성관계 영상 구독료’로 수억 수입… 경찰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환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5-03 15:17
업데이트 2023-05-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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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최근 성(性)영상물을 제작해 유료구독형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수익을 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유료구독형 SNS 내 불법 영상물 제작·유통 행위를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주목한 유료구독형 SNS 가운데 영국 A사가 운영하는 SNS의 경우 제작자가 자신의 계정에 영상·사진 등 콘텐츠를 게시하면 이용자가 유료구독 결제를 해야만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폐쇄 구조로 돼 있어 불법 영상물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일례로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월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 106개를 직접 제작해 유료구독형 SNS에 올린 부부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구속 송치했다. 이들 부부가 구독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경찰이 파악한 것만 2억 400만원에 달했다.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성관계 영상을 제작·유통한 경우도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10월 18세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성관계 영상을 유료구독형 SNS에 유포한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미성년자 등 10명을 모집해 성관계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4억 4000여만원에 달했다.

유료구독형 SNS는 불법성 영상물 제작·유통 창구로 활용되면서 트위터 등에 불법 광고를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한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통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불법성 영상물 광고가 이뤄지는 트위터 등의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료구독형 SNS 내 불법성 영상물 제작·유통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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