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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대 투쟁, 단축진료”…일부 동네 의원 현장 가보니

“간호법 반대 투쟁, 단축진료”…일부 동네 의원 현장 가보니

김주연 기자
김주연,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5-03 16:20
업데이트 2023-05-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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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의원 출입문에 간호법 반대 집회 참석으로 진료시간을 단축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의원 출입문에 간호법 반대 집회 참석으로 진료시간을 단축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간호조무사들이 집회에 참석해 불가피하게 진료지원에 불편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일부 간호조무사와 의사들의 부분파업이 진행된 3일 서울 양천구의 한 가정의학과 안 입간판에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3명은 이날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오후 4시 30분부터 8시까지 원장 혼자 진료 접수를 받고 환자를 진료했다.

원장은 “보통 이 시간대 30~40명 정도 환자가 오는 데 불편이 크실 것 같아 현수막을 걸어둔 것”이라며 “우리도 환자들의 불편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의료체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간호법이 통과되는 걸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북구의 한 외과도 진료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4시로 앞당겼다. 간호조무사, 원장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불가피하게 오후 4시 이후 예약 환자를 받지 않았고, 의원 출입문에는 ‘오후 4시까지만 단축진료를 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홍보물이 붙어 있었다. 노원구의 한 정형외과는 점심시간 이후부터 진료와 처치는 하지 않고, 약 처방만 하기도 했다.

단축 진료를 하는 병의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거나 간호조무사 연가로 진료 접수와 수납 등이 평소보다 늦어지는 등 일부 불편이 있었지만, 큰 혼선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또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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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부분파업에 나선 3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동네 의원에 간호법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혀있다. 홍윤기 기자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부분파업에 나선 3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동네 의원에 간호법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혀있다.
홍윤기 기자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 진료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이 의사 지도 없는 단독 개원, 간호사의 무면허 수술·처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현행법과 달리 장기요양기관 등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시설에서 간호사 없이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역 종사자들도 간호사가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영역을 침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부분파업에 참여한 의료계 종사자들도 간호법이 의료계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전 진료만 한 뒤 파업에 참석한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간호사들이 간호법으로 특혜를 받지만, 간호조무사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다”며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을 제정한 것은 의료계에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연대는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또 총파업을 예고한 17일 전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총파업이 이뤄지면 동네 의원뿐 아니라 대학병원 전공의와 전임의까지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남구의 한 비뇨기과 원장은 “11일에도 단축 진료를 하고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환자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피하고 싶지만, 간호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최후의 수단인 총파업에도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인기·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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