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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인정했던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항소심서 ‘부인’

‘마약 혐의’ 인정했던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항소심서 ‘부인’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03 17:28
업데이트 2023-05-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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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 Mnet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
Mnet
힙합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한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을 번복해 항소심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1형사부(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향정, 마약),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에서 윤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자백했던 공소사실 가운데 마약을 매수하고 펜타닐을 흡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윤씨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양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인정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사실대로 다시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윤씨를 자택에서 체포,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g과 주사기 4개를 압수했다. 윤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 일명 ‘던지기’ 방식(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위치를 알려 구매자가 가져가게 하는 것)으로 필로폰 등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윤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6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윤씨는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407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서초구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판매자에게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대가로 필로폰 0.5g을 주문한 뒤 ‘던지기’ 방식으로 이를 매수하려 했지만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11월 28일~2020년 4월 19일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에서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마약을 총 24차례 매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윤씨는 펜타닐을 24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이를 모두 스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별건의 마약 범죄로 실형(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도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윤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의 SNS 계정에 “중학생 때부터 엘에스디와 엑스터시, 코카인 등을 했다. 갑자기 얻은 유명세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마약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마약을 다 끊은 후 11월 11일 자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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