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현관 문에 자신의 피를 묻힌 3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A씨가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해 현장을 찾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소음을 확인하지 못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 행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대전 유성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윗집에 사는 50대 부부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한 달 동안 아파트 천장을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윗집을 향해 욕설과 고함을 질러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같은해 9월 11일 새벽 윗집에 올라가 현관 문을 목검으로 내리치고, 자신의 피를 묻혀놓기도 했다.
서울신문db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대전 유성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윗집에 사는 50대 부부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한 달 동안 아파트 천장을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윗집을 향해 욕설과 고함을 질러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같은해 9월 11일 새벽 윗집에 올라가 현관 문을 목검으로 내리치고, 자신의 피를 묻혀놓기도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