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억원 횡령 감추려 방화…얼굴 가리려 쓴 모자에 덜미

2억원 횡령 감추려 방화…얼굴 가리려 쓴 모자에 덜미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04 15:21
업데이트 2023-05-04 15: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지난달 2일 제주시 봉개동 소재 식품 가공 공장 화재 현장. 제주소방서 제공
지난달 2일 제주시 봉개동 소재 식품 가공 공장 화재 현장.
제주소방서 제공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일하던 식품가공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자정쯤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한 식품가공 공장 창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1, 2층 580㎡ 규모의 창고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공장 2층 직원 숙소에 당직자 1명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미지 확대
지난 4월 2일 제주시 봉개동 한 공장 창고에 불씨 던지는 피의자. 연합뉴스
지난 4월 2일 제주시 봉개동 한 공장 창고에 불씨 던지는 피의자.
연합뉴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공장 내 창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챙이 넓은 얼룩무늬 모자를 쓴 남성이 공장 1층에 있는 창고 창문을 통해 불씨를 던지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어 범행 시각을 전후해 공장 반경 1㎞ 내에서 운행했던 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 차량 중 한 대가 공장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미지 확대
1일 제주시 한 마트에서 챙이 넓은 얼룩무늬 모자를 구매하는 피의자. 연합뉴스
1일 제주시 한 마트에서 챙이 넓은 얼룩무늬 모자를 구매하는 피의자.
연합뉴스
경찰은 이 차량을 평소 업무용으로 이용하던 직원 중 한 명인 A씨가 사건 3시간 전쯤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 챙이 넓은 모자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3일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구입한 모자와 CCTV에 찍힌 피의자가 쓴 모자가 같은 것이라 결론지었다.

또한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약 2억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자료들이 있던 창고를 태우려고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에 사용했다”며 횡령 사실은 인정했으나 방화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