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여수의 한 중학교 담임 여교사는 지난 3월 초 반 대화방에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비속어가 담긴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여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성희롱이나 아동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교사를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는 학기 초에 아이들과 친밀해지기 위해 실수로 무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다”며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