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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때 지켜야 할 내용은…경남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 제작

하도급 계약때 지켜야 할 내용은…경남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 제작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5-07 13:46
업데이트 2023-05-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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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바탕으로 매뉴얼 제작.
126쪽 분량 5개 무문으로 구성.

경남도는 건설공사 현장 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하도급계약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요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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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제작한 ‘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검토 매뉴얼’
경남도가 제작한 ‘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검토 매뉴얼’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업무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매뉴얼을 제작했다.

경남도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이나 임금체불 등 각종 불법행위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 하도급계약 단계부터 공정한 하도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 이번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는 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한때에는 하도급계약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한 뒤 적정하지 않으면 계약내용 변경이나 하도급업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모두 126쪽으로 된 매뉴얼에는 원도급 계약 후 건설업체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도급 업체의 시공자격과 계약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내용을 정리해 담았다.

하도급 개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하도급계약 적정성 사전검토 지원제도 안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관련 참고자료 등 모두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경남도는 건설업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매뉴얼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매뉴얼은 경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매뉴얼 내용 수정이 필요하면 수시로 갱신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자체적으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가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를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사전검토’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으로 모두 46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건설공사대장 미통보가 19건, 무등록업체 하도급 10건,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5건,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 4건, 하도급 계약 허위 통보 등이 8건이었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건설산업의 생산 구조상 하도급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공정한 하도급계약이 바탕이 돼야 견실시공이 보장된다”며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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