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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기준 개선… 국민 피로감 줄인다

재난문자 기준 개선… 국민 피로감 줄인다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5-08 01:31
업데이트 2023-05-0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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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약한 지진은 송출 안 되게
극한 호우는 읍면동 위험지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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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지난달 28일 밤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실제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가 지난달 28일 밤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실제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2005년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문자(전시 상황,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 지진 등 국가적 위기),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안전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 송출됐지만 코로나19 안내문자 발송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연평균 5만 4402건으로 131배 급증해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상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21년 4월부터 호우, 태풍, 대설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설주의보’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지만 단순 안전운전 안내가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에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 통제 시에만 문자를 보내도록 한 규정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지진 재난문자의 경우 기상청에서 송출 대상 지역을 현행 광역시도 단위에서 내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좁혀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지역 주민에게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 발생 재난문자(발생 일시·장소, 규모) 송출 권한은 기상청에 있고 지자체는 대피 및 행동요령 송출 권한만 있는데도 지난달 28일 지진 재난문자 훈련 시 서울 종로구청이 지진 발생 문자를 발송하는 사고가 있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했다.

시간당 50㎜, 3시간당 90㎜ 이상이 동시 관측되는 극한 호우가 예상되면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했으며 다음달 15일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운영한 뒤 내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 개선 과제로 실종문자 수신 전용 ‘앰버’ 채널을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앰버 채널이 구축되면 이용자가 실종정보 문자 수신을 원할 경우에만 수신 설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은주 기자
2023-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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