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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탕서 쓰러져 익사→“지병 때문” 보험금 거절…법원 판단은?

노천탕서 쓰러져 익사→“지병 때문” 보험금 거절…법원 판단은?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08 17:50
업데이트 2023-05-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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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노천탕에서 쓰러져 익사한 사망자에 대해 보험사는 ‘지병 때문에 쓰러진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질병에 의한 사망일 경우 해당 보험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 나경)는 목욕 중 익사로 사망한 70대의 유족들이 2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70대 남성 A씨가 가입했던 2개 보험사에 대해 유족들에게 각각 3875만원,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해외 호텔 노천탕에서 익사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같은 날 숨을 거뒀다.

A씨의 자녀 4명은 “지병으로 쓰러진 아버지가 물속에서 숨을 못 쉬어 숨진 것으로, 우발적인 외래 사고이기에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 2곳은 A씨가 숨진 원인이 지병에 있기 때문에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의견을 보면 온천욕 등으로 인해 A씨가 가진 질병이 악화해 의식을 잃었고 물속에서 숨을 못 쉬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의 질환이 사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의식을 잃은 장소가 노천탕이 아닌 다른 곳이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식을 잃어 익사한 A씨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외부적 요인’이자 ‘우발적인 외래 사고’에 해당한다”면서 “보험사들은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감정의는 A씨가 온천욕 중 순환기계 질환 악화로 물에 빠졌는데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호흡기로 물을 흡입하면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산화 단층촬영(CT) 결과를 판독한 의사도 A씨가 의식 장애 등으로 넘어져 골절이 발생했고, 그 뒤 익사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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