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 “故개그우먼” 쇼호스트 ‘막말’…홈쇼핑사들 결국 법정제재

“××” “故개그우먼” 쇼호스트 ‘막말’…홈쇼핑사들 결국 법정제재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5-08 19:34
업데이트 2023-05-08 19: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쇼호스트 정윤정씨(왼쪽)와 유난희씨. 인스타그램
쇼호스트 정윤정씨(왼쪽)와 유난희씨. 인스타그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쇼호스트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홈쇼핑사들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쇼호스트 정윤정 씨의 욕설을 내보낸 현대홈쇼핑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정씨는 지난 1월 28일 게스트로 출연한 현대홈쇼핑 생방송 중 “××”이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판매 상품이 매진됐음에도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정씨는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아요. 여행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을 하거든요.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불만을 표했다.

내부적으로 문제를 인지한 제작진이 정정을 요구하자 정씨는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난 정정 잘해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라며 “방송 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현대홈쇼핑은 정씨에 대해 영구 퇴출 결정을 내렸다. 특정 쇼호스트가 방송 출연 금지 당한 것은 업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위원 9명 중 6명이 ‘경고’, 2명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1명이 ‘주의’ 의견을 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홈쇼핑 후속조치(쇼호스트 무기한 출연정지)가 관계자 징계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정윤정 사과문. 인스타그램
정윤정 사과문. 인스타그램
이와 함께 방심위는 쇼호스트 유난희씨가 화장품 판매 중 고인이 된 연예인을 언급해 비판받은 CJ온스타일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유씨는 지난 2월 4일 홈쇼핑 방송 CJ온스타일에서 화장품 판매 방송 중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어요.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이걸(화장품)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유씨가 연예인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치료 관련 임상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질환 고민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개그우먼이 이 제품을 사용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표현을 하며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제기됐다.

CJ온스타일은 유씨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이미지 확대
유난희 사과문. 인스타그램
유난희 사과문. 인스타그램
이날 위원 9명 중 7명은 ‘주의’, 2명이 ‘권고’ 의견을 냈다.

정민영 위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특정인의 죽음을 소재로 해서 판매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윤성옥 위원도 “이 사안은 욕설방송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사안이다. 법정제재가 불가피하고, 저도 ‘주의’ 의견을 낸다”고 했다. 김유진 위원은 “비교적 조속하게 사과 등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일부 쇼호스트 도덕적 해이 심각…직접 제재 필요”
한편 쇼호스트가 문제를 일으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의 쇼호스트를 직접 제재할 방법이 없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홈쇼핑 쇼호스트와 관련해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75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2건, 2021년 167건, 2022년 158건, 2023년 1~2월 30건이다.

방심위는 홈쇼핑 방송에서 쇼호스트 멘트, 자막 등 방송 내용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해당 방송사에 대해 적절한 제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제재 대상이 방송사업자로 한정돼 있어, 정작 논란을 일으킨 쇼호스트는 제재를 피해간다는 점이다.

쇼호스트 등 출연자에 관해서는 각 방송사업자가 경고와 출연제한 등 출연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제재조치 명령 이행결과’에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방심위가 출연자를 직접 제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 일부 쇼호스트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은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은커녕 일명 ‘완판’(모두 판매)에만 열을 올리며 시청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방송의 신뢰성을 무기 삼아 막대한 수입을 쌓아 올리는 쇼호스트들의 일탈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