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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TK신공항 중장거리 운항 어렵다” 비판한 대구MBC 고소

대구시, “TK신공항 중장거리 운항 어렵다” 비판한 대구MBC 고소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5-09 11:54
업데이트 2023-05-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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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헌 정책총괄단장 “MBC, 편파방송으로 공무원 명예 훼손”
“중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중대형 공항 건설 협의 중”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비판한 대구MBC 프로그램 ‘시사톡톡’ 보도와 관련, 대구시가 보도국장과 출연자를 고소했다. 앞서 대구MBC는 ‘시사톡톡’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활주로 길이와 ‘중주공항’ 규정이 빠져 중장거리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대구시는 이종헌 정책총괄단장(신공항건설본부장 내정)이 대구MBC 보도국장과 대구MBC ‘시사톡톡’ 프로그램 출연자 등 4명을 지난 8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MBC가 지난달 30일 ‘시사톡톡’ 프로그램의 ‘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 편에서 신공항특별법의 내용을 왜곡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했다”며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신공항특별법의 성과를 폄훼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편파방송을 진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TK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구시는 기자브리핑 등을 통해 활주로 길이, 기부대양여 방식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며 “특히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이 지난달 26일 피고소인에게 직접 설명을 했음에도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편파 허위 방송을 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시는 대구MBC 측 주장과 관련 “최종 법률안에 활주로 길이나 중추공항으로서의 성격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기는 했지만, 이는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법률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법률안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제외됐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활주로가 짧아졌다거나 공항의 위계가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활주로의 길이나 공항의 위계에 관한 부분은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 중”이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도 중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중대형 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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