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일찍 찾아온 더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도로를 건너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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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노숙인은 1만 3000명으로, 이중 거리 노숙인이 1594명, 시설 노숙인 6875명, 쪽방주민이 4775명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과 노숙인시설 종사자로 공동대응반을 꾸려 거리노숙인 밀집지역과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할 계획이다.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하도·교각 아래에서 지내거나 알코올중독, 만성질환 등을 앓는 노숙인은 집중 보호 대상으로 선정한다. 인명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신고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냉방설비, 용벽·지지대 부실,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 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도 시행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혹서기에는 주거 여건이 열악한 쪽방촌의 여름나기가 더욱 힘들다”며 “집중호우나 폭염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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