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 인수한 뒤 불법 가상자산 거래한 대표, 구속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 인수한 뒤 불법 가상자산 거래한 대표, 구속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5-10 15:16
수정 2023-05-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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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연합뉴스
대구지검. 연합뉴스
돈을 빌려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를 이용해 불법으로 외환 거래를 한 법인 대표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대표이사 B(54)씨 등 임직원 3명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자본 M&A를 통해 인수한 A사 자금 약 155억원을 횡령하고, 약 1800억원 상당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으로 코스닥 상장사다.

검찰은 지난해 시중은행 등을 통한 대규모 불법 외환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 등이 일본 지사 직원과 공모해 일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한국에 있는 공범에게 보내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미신고 가상자산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범행에 사용한 자금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B씨 등이 외부 차입금으로 A사를 인수한 뒤 그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B씨의 개인 리조트를 건설하는 데 A사 자금을 사용하는 등 횡령이 있었던 점도 파악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세력이 해외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후 해외로 송금한 사건을 수사해 지금까지 약 9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12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모두 17명을 재판에 넘겼고, 해외 공범 10명에 대해 범죄인 인도 등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사는 B씨가 경영권을 장악한 직후부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본잠식률 등 모든 경영 지표가 급속도로 악화돼 불과 3년 만에 약 39억원의 흑자기업에서 약 385억원의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다”며 “전형적인 기업 사냥 범죄로 경제질서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유지·존속을 위한 토대를 흔드는 중대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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