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노조 고용부 현장 조사 거부, 1개만 수용
국고 보조사업 제외 등 압박에 노조 반발 거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서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4조)에 따라 실시한 현장 조사를 거부한 37개 노동조합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1개 노조를 제외한 37개는 거부했다. 3개 노조는 수취거부·연락두절 등으로 5월중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고 1개 노조는 해산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특권과 반칙은 허용될 수 없다”며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맞게 노조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민주노총·한국노총을 시작으로 행정조사를 거부한 노조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시했다.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폭행·협박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도입과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