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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제공 증거 없다” 강임준 군산시장 1심 무죄

“금전 제공 증거 없다” 강임준 군산시장 1심 무죄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5-11 15:07
업데이트 2023-05-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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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뉴스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던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종식 전 의원의 진술이 번복되고 강임준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김종식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군산시장 돈선거 의혹은 “강임준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도와달라며 400만원을 건넸다”는 김종식 전 도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폭로 이후 강 시장 측근들이 돈을 들고 찾아와 ‘강 시장을 무혐의로 만들자’며 회유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술한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시장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민주당 도의원 경선에 낙선하게 된 이유를 강 시장이 다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생각하고 배신감을 느껴 이 사건을 폭로하게 됐다고 진술한 바 있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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