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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장 배우자 사찰 기부혐의 1심 벌금 250만원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 사찰 기부혐의 1심 벌금 250만원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5-11 16:49
업데이트 2023-05-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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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형 확정되면 시장직 유지.
사찰에 1000만원 기부한 혐의.

경남 거제 지역 사찰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52) 거제시장의 배우자 A씨가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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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연합뉴스
창원지법 통영지원. 연합뉴스
A씨의 1심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종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에게 돈을 송금받은 사찰 승려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기부금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거제지역 한 사찰에 주지 B씨 명의 계좌로 이틀에 걸쳐 한번에 500만원씩 두차례 모두 1000만원을 송금해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씨측은 공판과정에서 “당시 박 시장이 거제시장에 출마하기 위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으며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씨는 박 시장이 출마하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8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그 이전 박 시장 행보에 비춰볼때 A씨 기부 당시 박 시장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됐고 A씨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지역 언론에 차기 시장 후보로 여러 차례 거론됐고 박 시장도 언론 인터뷰에 응했으며 2021년 6월에는 한 지역농협조합장에게 거제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박 시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의례적 행위였다는 A씨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자신이 사찰 주지로 있는 동안 1년에 들어오는 시주금은 4000여만원으로 통상 시주는 10만원~30만원 정도라고 했다”며 “기부한 사찰은 A씨가 평소 다닌 사찰이 아닌데다 B씨에게 이체한 1000만원은 고액으로 통상적인 시주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게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부가 선거 시점과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으며, 기부를 받은 B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지 않고, A씨가 계좌로 이체한 사실로 미뤄 기부의 불법성이나 선거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공정선거를 지향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통영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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