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004년 주5일제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상한 25일 신설 등 내용
현대차 노조 동의 안 받고 간부사원 동의서만 받아
1심 “종전 취업규칙, 수당 청구 가능” 원고 패소
2심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부 승소
대법 전원합의체, ‘사회 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
“헌법정신·근로기준법상 노사대등 결정 원칙 위배”
현대차 아산공장
현대차 아산공장. 현대자동차 제공.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현대자동차 간부사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04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위자에게 적용됐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던 기존 취업규칙과 달리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상한이 없던 연차휴가에 25일의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차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전체 간부사원 6683명 중 약 89%에 해당하는 5958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그러나 A씨 등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 휴가와 관련된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2004년부터 받지 못한 연월차 휴가 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 휴가 수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 휴가 관련 부분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데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회 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며 미지급 연월차 휴가 수당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의선(왼쪽) 현대차그룹 회장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3.4.11 연합뉴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의, 그 같은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 7명은 다수의견을 통해 종전 판례를 변경해 노조나 노동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헌법에 근거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근로조건의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이므로, 변경되는 취업규칙 내용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대법관 6명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기간 그 타당성을 인정해 적용한 것으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이 제시한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는 그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고 사회 통념상 합리성 법리와 비교해 결과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그룹 양재 사옥. 현대차 제공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