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게 힘들다” 초등 딸 살해하려 한 중국인 친모 ‘집유’

“사는게 힘들다” 초등 딸 살해하려 한 중국인 친모 ‘집유’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5-12 12:08
수정 2023-05-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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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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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 전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 한 40대 중국인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4시쯤 전북 남원시 자택 안방 소파에서 잠든 딸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멀티탭으로 B양 목을 감자 잠에서 깬 B양은 몸부림치며 달아났다.

이후 B양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면서 A씨 범행이 발각됐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1억2000만원에 대한 월 지급 이자 500만~600만원의 부담이 커지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별다른 채무상환 방법을 찾지 못하자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에 대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했다.

4명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3명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반영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녀의 존엄한 생명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 그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애착을 느껴야 할 피고인에 대해 같이 살기를 원치 않는 등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상황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범행 중지는 (자의에 의한)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사건 후) 이혼하면서 피해자 등 자식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고, 모국인 중국으로 추방될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과 물리적으로 분리될 것으로 보여 이같이 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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