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최은순 와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건희 여사 불송치‘’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 회사인 ESI&D를 세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건희 여사의 경우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이다.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봤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ESI&D는 부과 금액이 많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1월 개발부담금을 6억2500여만원으로 깎아 부과했다. ESI&D 한 차례 더 정정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6월 결국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공흥지구 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0원’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양평군은 같은해 11월 뒤늦게 1억8천700여만원으로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ESI&D의 증빙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비롯한 5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양평군이 ESI&D의 제출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는지에 관해 살펴본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전문 업체를 선정, 용역을 맡긴 점 등을 감안할 때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ESI&D가 특혜나 편의를 바라고 양평군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법인 등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7월 ESI&D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최씨와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로 알려져 있다.
최씨는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 11월 사임했다. 이후부터는 김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해 공흥지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편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 이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어 ESI&D는 2014년 이곳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 2016년 7월 준공해 사업을 마쳤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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