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종전과 전력”…징역 6월에 집유 2년
판사봉. 서울신문 DB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2시쯤 강원 춘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B(35)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노래를 부르던 B씨가 노래 실력을 지적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은 2021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