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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돌며 취업해 139회 ‘슬쩍’…1100만원 훔친 직원 ‘실형’

마트 돌며 취업해 139회 ‘슬쩍’…1100만원 훔친 직원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5-16 10:32
업데이트 2023-05-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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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절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절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푸드코트 매장 주인 몰래 현금출납기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3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절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일하던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에서 주인 몰래 현금출납기를 열고 139차례에 걸쳐 총 11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숨기려고 소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훔쳤고, 일부 절도 사실이 들통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의 대형마트로 옮겨와 푸드코트 매장 4곳에서 훔친 현금출납기 마스터키를 이용해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속칭 ‘대포폰’과 유심, 착신 전화, 인터넷 전화 등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일부가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또 범행했고 피해 보상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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