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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은방 턴’ 소년범들, 3세 나이 차가 감형 갈랐다

‘억대 금은방 턴’ 소년범들, 3세 나이 차가 감형 갈랐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5-16 10:42
업데이트 2023-05-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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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 금은방을 터는 장면. 이 기사와 관련 없음.
소년범이 금은방을 터는 장면. 이 기사와 관련 없음. 대전경찰청 제공
억대 금은방을 턴 10대 소년범들의 형량이 나이 차이로 항소심에서 엇갈렸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범행 당시 15세)군의 항소심을 열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반면 A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B(범행 당시 18세)군은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 C(당시 18세)군은 징역 1년이란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A군은 지난해 12월 B군, C군과 함께 충남 홍성의 한 금은방을 털기로 하고 A군이 절도 후 인근 공원 화장실에 숨겨놓으면 C군 등이 운반한 뒤 판매해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A군은 12월 21일 밤 0시50분쯤 이 금은방의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망치로 깨고 침입해 진열대에 있는 금팔찌, 금목걸이, 금반지, 골드바 등 총 1억 32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군은 계획대로 공원 남자 화장실에 절도품을 가져다 놓은 뒤 B군과 C군에게 휴대전화로 알려 운반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 피해품이 회복됐지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군 징역 장기 8개월~단기 6개월 등 공범 3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의 경우 사전에 범행 장소를 방문해 고객을 가장한 뒤 값비싼 금품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나이가 매우 어려 사리분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공범들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여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B군과 C군에 대해 “1심에서 제출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됐고, 1심 형량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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