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제32차 공판 증인으로 나오기로 한 김 전 회장이 이날 불출석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입장정리가 다 안 됐다”는 이유로 이날 증인 출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미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기소 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 송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회사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여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당시 경기도의 대북사업에 참여 또는 편의 등을 제공받고자 대북송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을 비롯한 대북송금 연루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호형호제하는 가까운 사이였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 압송돼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뒤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며 관계가 틀어졌다.
이들은 지난 2∼3월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대질조사를 받았으며, 김 전 회장은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이 전 부지사에게 “형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며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진행되지 않은 김 전 회장의 증인 신문은 오는 23일 이뤄질 전망이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