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황고개로 시흥경찰서 전경
경기 시흥경찰서는 17일 살인 및 살인미수,살인예비,특수협박 혐의로 A(39·중국 국적) 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쯤 자신이 사는 경기 시흥시의 한 영구 임대아파트 4층 이웃 40대 B씨의 집에서 B씨를 목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13층에 사는 이웃 70대 여성 C씨, 60대 D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소개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 그동안 8000만원 상당을 잃었고, 사건 당일에도 160만원 정도를 추가로 잃자 화가 나 B씨와 다투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또 다른 이웃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우선 7층에 이어 14층에 사는 이웃을 찾아갔지만,두 집 모두 사람이 없자 13층으로 가 C씨를 살해하고,그 옆집의 D씨 역시 살해했다.
회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 특성상 피해자는 모두 한국인이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