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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원 안 갚길래 우발적으로 죽였다”더니…뒤집어진 수사 결과

“27억원 안 갚길래 우발적으로 죽였다”더니…뒤집어진 수사 결과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17 15:11
업데이트 2023-05-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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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지인을 살해한 뒤 ‘상대가 돈을 갚지 않아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30대 남성이 알고 보니 오히려 거액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권현유)는 애초 우발적 동기로 살인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대부업자 최모(39)씨를 보완 수사한 끝에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17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2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 김모(37)씨를 지하 주차장에서 둔기로 살해했다.

최씨는 범행 2시간 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채무자인 피해자 김씨가 27억원의 빚을 갚지 못하자 최씨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수사 결과와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0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에 담긴 2000개 분량의 녹음파일과 5년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23개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경찰과 정반대였다.

최씨가 오히려 피해자 김씨에게 28억 5000만원의 빚을 졌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였다. 최씨는 김씨와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고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검찰은 당시 최씨가 우발적 범행 후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무실 빌딩 옥상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한 결과, 사람이 붐비고 담장도 높아 자살을 시도하기에는 부적합해 최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의 구속만기가 임박한 지난해 10월 26일 살인죄로 우선 기소한 뒤 올해 2월 2일 보완수사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공소장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피해자의 동생에게 높은 이자를 붙여 주겠다며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회에 걸쳐 1억 7000만원을 뜯어낸 별도의 사기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강도살인,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한 상태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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