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없다” 항소 기각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 등 3명과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동방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이들 모두에 대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선호 씨는 2021년 4월 22일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작업을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날개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씨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