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비대면 진료 ‘재진·동네의원’ 중심 시범사업…초진은 제한적 허용

비대면 진료 ‘재진·동네의원’ 중심 시범사업…초진은 제한적 허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5-17 17:14
업데이트 2023-05-17 17: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법 통과되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노인, 장애인, 섬·벽지, 감염병 환자
제한적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의약품은 본인 지정 약국에서 수령
대리수령 가능하나 의약품 배달은 제외

이미지 확대
17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때까지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범사업을 끝내고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하고 처방하는 것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020년 2월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의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한 형태였다. 내달 1일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도 사라진다.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 중이나 입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법제화까지의 공백을 시범사업으로 메울 방침이다. 대상은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이어서 대부분이 경증 질환자다.

초진환자와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비대면 진료는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는 해당 병원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신체에 부착한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 설명 등 단순한 의료행위로 제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가운데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사람, 감염병 확진 환자다.

공휴일이나 평일 야간(오후 6시~익일 오전 9시)에 한해 18세 미만 소아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오진 등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의견을 더 듣고 보완하기로 했다. 소아는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표현하기가 어려워 1번 이상의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시범 사업 중에도 대상 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 제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료 방식은 화상 통화가 원칙이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화상통신 사용이 어려운 환자만 예외적으로 전화 진료를 허용한다. 비대면 진료를 할 때 의사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있어야 한다. 비대면 진료를 마치면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이메일로 송부한다.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대리 수령도 할 수 있다. 섬·벽지 환자 등은 직접 약국을 찾아 의약품을 받는 게 어려울 수 있어 보완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의약품 배달은 약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마약류, 발기부전 치료제 등 오·남용 의약품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을 수 없다.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약 배달 전문 약국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