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사’로 문 열려던 남성…부동산 직원이었다 “내부 확인하려고”

‘철사’로 문 열려던 남성…부동산 직원이었다 “내부 확인하려고”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5-18 09:52
수정 2023-05-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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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 현관문 문틈으로 철사를 넣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10분쯤 부천의 한 빌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앞서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 지금 너무 소름 돋는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동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올가미 형태로 만들어진 철사가 현관문 문틈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밖에서 철사를 잡고 있는 누군가는 철사의 고리 부분을 문고리에 걸어 아래로 잡아당겼다. 고리가 미끄러져 빠지자 다시 문고리에 걸기 위해 이리저리 휘두르는 모습도 이어졌다.

영상을 공개한 A씨는 “오후 4시에 있었던 일이다. 나 지금 손 떨린다. 일단 경찰 불렀는데 (밖에 있던) 사람은 갔다. 내가 집에 없었으면 뭐냐. 부동산에서 왔다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디서 연락받은 거 하나도 없다. 문 못 열게 철사 잡고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부동산에서 왔다고 했다”며 “‘전화를 하셨어야죠’ 하니까 벨을 눌렀다며 어쩌고 하길래 바로 경찰에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랑 계약했던 부동산은 폐업해서 지금 없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오냐”며 “진술서 쓰는데 옆집 사시는 분이 나와서 ‘어떤 남자가 우리 집으로 공동현관 호출했길래 이상해서 안 열어줬다’고 하더라.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토대로 모 부동산업체 직원인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B씨는 경매 입찰 매물로 나온 이 빌라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았으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열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등 범행 목적으로 문을 열려던 것이 아니더라도 B씨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일단 조사 후 입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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