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어 유포하고 판매까지 한 3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A씨가 피해 여성에게 4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여성은 수령할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과 함께 61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12일부터 8개월 동안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B(28)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관계 및 알몸 등 동영상을 28차례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이 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10차례 유포하고, 31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 B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유포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인 SNS에 올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강력히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A씨가 피해 여성에게 4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여성은 수령할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과 함께 61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12일부터 8개월 동안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B(28)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관계 및 알몸 등 동영상을 28차례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이 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10차례 유포하고, 31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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