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없음 판단
김연수 전 서울대병원장, 불송치 결정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말 홍 전 부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불송치 사유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연수 당시 서울대병원장도 불송치됐다.
2021년 11월 당시 홍 부총리의 아들 홍모씨는 다리 발열과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환자 등록이 취소됐다. 하지만 홍 전 부총리와 김 전 원장이 통화한 뒤 서울대병원 1인실 특실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홍 전 부총리와 김 전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기재부 장관과 경제부총리의 직무범위에 서울대병원 의사에 대한 감독·지시가 포함되지 않고, 서울대병원 진료나 입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무권한도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통화 외 청탁 인정할 만한 근거 못찾아경찰은 “재진료 행위나 특실 입원 등 절차가 ‘응급실 내원→전문의 협진→전문의 판단’이라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방해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다만 아들이 입원하지 못하게 되자 홍 전 부총리가 김 전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김 전 원장이 응급의학과장 권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진료를 부탁한 사실은 인정했다.
홍 전 부총리는 경찰에서 “아들의 병세를 상담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였을 뿐 치료나 입원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원장도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 점 ▲홍씨를 진료한 전문의들이 입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점 ▲통화 이외에는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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