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종길)는 강도, 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6월 B(37)씨와 결혼했다가 지난해 3월 협의 이혼했다. 지난해 1월 13일 군포 한 모텔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B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혔고, 두 사람은 그 사건으로 이혼에 이르렀다.
이후 A씨는 이혼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라며 B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16일에는 경기도 군포 자신의 집에서 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B씨를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A씨의 폭행에 기절한 B씨는 3일 뒤 정신을 차렸으나 손발 마비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A씨는 그런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화성, 나주, 김천, 서울, 강릉, 정선, 충주, 천안 등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녔다.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B씨 상태가 악화했으나 병원에 가기는커녕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폭행과 감금으로 B씨를 길들인 A씨는 300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B씨는 납치 약 17일만인 지난해 10월 5일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피해를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업어 구출했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지난해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약 사흘간 150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강도, 상해, 감금, 스토킹,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와 여행을 떠난 것 뿐이고, 대구 달성공원을 비롯해 영화관과 쇼핑몰 등 사람이 많은 장소를 다녔음에도 B씨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규칙한 동선은 일반적 여행이라 보기 어렵고, 하반신 마비상태에서 병원 진료조차 받지 못한 채 여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봤다. 이는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심리적 위축 상태 혹은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데도 감금, 방치해 현재까지 하반신 마비와 공포,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했음에도 터무니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A씨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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