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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집회 신고시 불법 예상 가능”…“집회의 자유 침해”

“유사 집회 신고시 불법 예상 가능”…“집회의 자유 침해”

김주연 기자
김주연, 곽소영, 김소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5-18 18:37
업데이트 2023-05-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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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 전례 감안해 집회 신고 금지·제한”
시민사회 “집시법 위반 전력 있으면 집회 못 열어”
민주노총 “경찰이 집회·행진 시간 과도하게 제한”
‘야간 집회 금지’ 2009년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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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1박 2일 집회’ 입장발표 하는 윤희근 청장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 입장발표 하는 윤희근 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청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평일 대규모 인원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면서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 불편을 키웠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를 추모하고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가 끝나자마자 경찰청장이 전면에 나서서 강경 발언을 한 배경에는 현 정부가 노조와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의 강경 대응이 자칫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대라도 시내 주요 도로의 일방향 전차로를 점거해서 집회와 행진을 하는 경우 교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서 “집시법에 (불법 집회나 시위를) 전력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는 표현은 없지만, 불법·폭력 행위를 여러 번 했다면 유사 집회 신고를 내면 (불법 행위) 예상이 가능하다. 신고한 차선을 넘어선 전례가 있는지 등도 감안해 금지·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은 관할 경찰서장이 차량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면 주요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집시법을 정교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는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집회를 받아들이는 신고제인데 불법집회 전력 금지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노동·시민사회계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입장문대로면 집시법 위반 전력이 있는 민주노총은 집회를 하나도 못 연다”면서 “집회 방법을 제한하거나 질서 유지 조건을 강화하는 등 대체 방법이 있는데 신고를 안 받는다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허진민 공익법센터 소장도 “특정 단체가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고 해서 다음에 또 법을 위반할 것이라고 경찰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매주 토요일이면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서울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만을 이유로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퇴근시간 인접 시간대에 제한 통고가 오는 등 경찰이 집회와 행진 시간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면서 “퇴근 시간을 피한 야간 행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행됐고, 이태원 참사 200일을 맞이하여 진행된 추모 문화제에 건설노조 조합원이 참여한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불법 집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집시법 개정 등을 통해 야간 노숙을 규제하겠다는 방침도 논란이 예상된다. 야간 노숙을 모두 농성을 위한 집회로 볼지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 집회를 제한한 집시법 제10조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 무효가 된 상황이다.
김주연·곽소영·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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