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사유 충분히 소명 안돼”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45분쯤 경기도 지역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 등 4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0시쯤 범행 후 도주했던 A씨를 추적해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일 병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지난 1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튿날인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