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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지 떼주다 피났다”…소아과 의사에 소송건 ‘아기 엄마’

“귀지 떼주다 피났다”…소아과 의사에 소송건 ‘아기 엄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5-20 14:27
업데이트 2023-05-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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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났다”…소아과에 소송건 ‘아기 엄마’
소아과의사, 이비인후과 진료 권유
보호자, 보건소에 “진료 거부”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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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 도중 울먹이고 있다. 뉴시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 도중 울먹이고 있다. 뉴시스
지방의 한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과 진료를 권유했다가 ‘진료 거부 혐의’로 관할 보건소의 조사를 받았다.

2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익명 게시판에 따르면 최근 경북 포항의 한 소아청소년과 A 전문의가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가 진료거부 혐의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부모로 인해 조사를 받은 사연이 올라왔다.

A 전문의는 “목 시진(눈으로 환자의 상태 관찰), 폐 청진, 귀 진료를 다 봤는데 아기가 어리고 협조가 어려워 ENT(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했고 (아기 부모가)보건소에 진료거부로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면서 “능력이 안돼 귀지를 못 빼겠다고 한 것이 진료거부에 해당하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전문의는 아기가 진료 중 움직여 다칠 수 있고, 다쳐서 피가 나 의료 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있어 지금 상태에서 아기의 귀지를 제거하기 힘들다고 설득했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진료가 쉽지 않고 소송 리스크가 크다. 자칫 채혈이나 진정 치료 중 사망 사고라도 발생하면 소아는 기대여명(앞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기간)이 길어 손해 배상금이 보통 수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아기의 부모는 “다른 방 원장한테라도 받겠다”며 끝까지 진료를 고집했다고 한다.

A 전문의는 “4일간의 발열로 이미 병원 3군데를 거쳐서 온 타지역 초진이었다”면서 “열이 많이 났고, 중이염일 수도 있으니 이비인후과에서 귀지를 빼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부모에게)설명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방 원장한테 넘겨서 귀지를 빼다가 피라도 나면 대형사고다 싶어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했지만 병원 진료가 끝날 때까지 가지 않고 실랑이를 했고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다”고 했다.

A 전문의는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진료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일에 대해 “의료인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본다”면서 “최종 위·적법 여부 판단은 명확한 사실관계와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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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이미지. 서울신문DB
아기 이미지. 서울신문DB
“귀지 떼주다 피났다”…민형사소송 당한 소아과 의사
이런 가운데 어린 아이를 진료하다가 부모로부터 민형사소송을 당한 사례가 재조명됐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소아과 전문의한테 귀지 떼다가 피났다고 민형사소송’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B씨 부부는 중이염이 의심되는 아이의 귀를 내시경으로 보기 위해 소아과 의사에게 찾아갔고, 아이 귀지를 먼저 제거했다.

귀지 제거 후 아이 귀에서 피가 나자 이들 부부는 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한 데 이어 2000만원을 배상하란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임 회장은 “피가 나도 딱지가 앉았다가 떨어지면 끝이고 아이가 아픈 것도 아니다”며 “심지어 이 케이스는 의사가 피를 냈는지, 아이가 귀에 손을 넣어 피를 냈는지, 보호자가 피를 냈는지 증명조차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이 땅에 소아과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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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비롯한 전문의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비롯한 전문의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소아청소년과(소청과) 개원 의사단체는 장기적인 저출산 흐름과 고착화된 낮은 수가(진료비), 코로나19로 인한 진료량 급감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근 ‘폐과’를 선언한 바 있다.

‘폐과’는 전국의 소청과가 일제히 문을 닫겠다는 ‘폐업’ 선언은 아니다. 트레이닝센터를 열어 내과 등 일반과로 진료과목을 바꾸고 싶어 하는 회원들을 의사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임현택 의사회 회장은 “소청과 전문의들은 한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소청과 전문의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에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과 관련)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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