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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해서 안 물어요”…반려견 목줄 안 찼다간 과태료 낸다

“순해서 안 물어요”…반려견 목줄 안 찼다간 과태료 낸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5-21 10:45
업데이트 2023-05-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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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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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 경과 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서울시는 반려견 동반 나들이가 늘어나는 5월을 맞아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동물등록 등 펫티켓과 맹견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60만원, 반려견주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50만원,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다.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동물등록’이다. 가까운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서 1만원을 내면 할 수 있다. 보호자나 보호자 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또한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지켜야 할 대표적인 준수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다.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보호자는 산책 시 반려견에 목줄·가슴줄을 채우고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오피스텔, 기숙사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은 안된다. 보호자는 매년 3시간씩 안전한 사육에 관한 정기교육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맹견은 법적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면 안 된다. 출입금지장소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6곳에 올해부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2개가 추가됐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달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한강공원·산책로 등에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홍보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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