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공개 출석한 이 의원과 달리 비공개 출석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모두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에 윤 의원이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24일 강래구 전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에게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시·권유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강 전 회장이 6000만원을 마련했고, 이 돈이 300만원씩 쪼개져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달 8일 구속된 강 전 회장은 최근 조사에서 의원들에 살포된 돈 봉투의 책임자로 윤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윤 의원을 조사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역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의원은 “저는 돈을 준 사실이 없다.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공여자인 두 의원의 조사를 끝낸 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특정한 현역 의원들을 줄소환할 전망이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동원돼 추가적으로 자금이 살포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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