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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질식사고 급증…고용부, 위험경보 발령

작업 중 질식사고 급증…고용부, 위험경보 발령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5-22 01:10
업데이트 2023-05-2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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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정 위험성 평가 시행

때 이른 더위에 ‘질식사고’ 위험 경보가 발령됐다. 노사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해 산업재해를 줄인다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를 단순화한 지침이 22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폐수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질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오는 8월까지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재해자(362명)의 42.5%(154명)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5월에 사망한 경우가 12.3%(19명)를 차지하는 등 1년 중 가장 빈번하다. 지난 15일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지난해 7월 22일 서울 강동 지하 터널 내부에서는 지하철 궤도 부설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작업자 6명이 발전기 등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 등의 배기가스에 중독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15일까지 기업이 작업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한 뒤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위험성을 수치화하지 않고 상중하로 나눠 직관적으로 판단하거나 사전에 합의한 기준에 따라 체크리스트 작성, 위험 요인·피해자 범위·안전 조치 등을 평가하는 핵심 요인 분석법(OPS)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유해·위험 요인 파악에 제한됐던 근로자 참여를 위험성 평가 전 과정으로 확대했다. 또 최초평가 기한을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로 명확히 하고 월·주·일 단위로 상시 평가한 사업장은 수시 평가와 정기 평가로 인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새로운 위험성 평가 안내서’를 발간하는 한편 6월까지 집중 확산 기간을 운영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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