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건설업체·임원·현장소장 각 700만~1000만원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임원 A씨와 현장소장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임원 A씨와 현장소장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해당 건설업체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건설업체는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장작업을 진행하던 중 50대 근로자 C씨가 63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외벽 도장 작업을 할 때 근로자는 구명 밧줄을 걸지만, 업체 측은 사고 예방을 위해 별도로 안전대(안전벨트)를 걸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C씨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했으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는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업체는 안전하게 작업하는지를 감독해야 했으나 사고 당시 현장에는 C씨만 혼자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