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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사고’ 건보 적용 안돼요

‘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사고’ 건보 적용 안돼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5-22 11:23
업데이트 2023-05-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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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킥보드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50대 A씨는 지난해 교차로 신호를 무시하고 인라인스케이트로 도로를 달리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치료비가 1000만원 넘게 나왔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고 전액 자비로 치료받아야 했다. ‘차’로 간주되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놀이 기구를 타다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받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22일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이 도로에서 킥보드·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 등 놀이기구를 타다 낸 사고는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자동차는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 이런 놀이기구도 ‘차’로 간주한다.

특히 사고를 낸 당사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보도 침범·음주 운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중과실 범죄행위’로 판단해 급여를 제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53조와 57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킥보드 등이 ‘차‘에 포함된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아 건강보험 급여 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며 “도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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