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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는 초등생 추행 혐의 70대 안전지킴이 ‘징역형 집행유예’

등교하는 초등생 추행 혐의 70대 안전지킴이 ‘징역형 집행유예’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5-22 15:39
업데이트 2023-05-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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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법원 “아동 상대 죄질 나빠, 범행인정”
A씨 “옷을 여며주는 과정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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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안전지킴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던 A씨는 같은 해 10월 17일, 등교하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옷을 여며주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송구하다”라고 변론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미쳤을 악영향과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추행의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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