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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보고서 삭제’ 경찰, 첫 공판기일…“보고서 없던 것으로 하자” 회유

‘이태원 보고서 삭제’ 경찰, 첫 공판기일…“보고서 없던 것으로 하자” 회유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5-22 17:56
업데이트 2023-05-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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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틀 전 안전사고 위험을 경고한 내용의 정보 보고서를 작성한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상사로부터 보고서를 삭제하거나 없었던 걸로 하자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22일 증거인멸 교사,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서 김모 정보관에게 지난해 10월 26일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와 삭제 지시 과정을 물었다.

김 정보관은 “핼러윈 축제 등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됐다”면서 “인근에 클럽이 많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해밀턴 호텔 로터리 등에 많은 인파가 예상되고, 안전사고 위험성을 예측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전 과장은 김 정보관이 이를 보고하자 “이걸 누가 작성하라고 했느냐”며 집회 현장 관리를 지시했다고 했다.

참사 이후 김 정보관은 김 전 과장이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보관은 “보고서를 지우는 게 어떻겠냐는 지시를 듣고 부당하다고 느꼈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지역에 큰일이 일어났는데 책임 소재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 지역을 알기 위해 과거 보고서를 지우지 않았다”면서 “과거 파일도 (컴퓨터에) 다 보관돼 있었고 다른 정보관들도 보관하기에 삭제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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