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내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등지에서 마약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베트남인들에게 팔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1억 60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마약류를 투약하는 베트남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업소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 유통·투약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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