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물고 기름 넣는 운전자”… ‘주유소 흡연’ 과태료 10만원뿐

“담배 물고 기름 넣는 운전자”… ‘주유소 흡연’ 과태료 10만원뿐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5-24 14:15
수정 2023-05-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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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한 차주가 주유총을 손에 든 채 다른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 캡처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한 차주가 주유총을 손에 든 채 다른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 캡처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에는 ‘주유기 앞에서 담배 물고 기름 넣는 숏컷의 20대 초반 여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자신의 앞 차례 차량의 차주가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차주 A씨는 주유를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입으로 가져가 물었다.

주유총을 주유구에서 빼면서도 다른 한 손에는 담배를 계속 들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주유를 끝낸 뒤에도 곧바로 떠나지 않고 주유소 한편에서 담배를 마저 피웠다.

당시 셀프로 운영되고 있던 주유소는 관리실 불이 꺼져 있어 관리인이 없던 상황으로 추정된다.

제보자는 A씨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린 청년”이었다며 “혹시 (사고가 날지) 몰라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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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한 차주가 주유를 하면서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 캡처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한 차주가 주유를 하면서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 캡처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하마터면 주유소는 물론이고 근처에 있는 차와 상가까지 날릴뻔했다”, “방화미수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벌금 2000만원씩 물리자” 등 댓글을 달았다.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저희는 기름 넣어주는 곳인데 사람 있어도 담배 피울 사람은 피운다. 담배 때문에 많이 싸운다”며 주유소 흡연이 매우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주유소의 경우 담뱃불 등이 직접 기름에 닿지 않더라도 눈이 보이지 않는 유증기가 있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

다만 큰 생명·재산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임에도 처벌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관할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주유소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경우 지자체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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