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 2500만원씩 선고
법원 이미지. 연합뉴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 2500만원씩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유령법인을 내세운 주범들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중국에서 넘어온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수입 대금인 것처럼 꾸며 모두 1조원대 규모 외화를 해외 계좌로 송금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외화를 해외로 송금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2500만원 상당을 받거나,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들어온 사실을 공범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외환이 국외로 유출된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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