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유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 일부가 해외에 체류 중인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 우려도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씨의 지인인 작가 최모 씨도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다. 최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해 유씨와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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