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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5-25 10:26
업데이트 2023-05-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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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 결과에 큰 영향 미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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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피고인은 체육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해 공범 관계에 있는 박모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최고 쟁점에 있는 신 피고인의 포괄적, 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돼 범행 실행,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신 피고인은 시장 선거에서 56.4%를 득표해 42%를 얻은 2위 후보와 큰 차이가 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 시장은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내린 판결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선거법 기소는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보고 해야 되는데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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