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어깨 주물렀을 뿐인데…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여교사

어깨 주물렀을 뿐인데…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여교사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5-25 17:03
업데이트 2023-05-25 17: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근 여학생 어깨를 주물렀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여교사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인권센터와 지자체 아동학대전담팀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A씨가 학생의 어깨를 주물러 멍이 생겼다며 해당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

사건은 지난 4월 14일 금요일 오전 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스케이트보드 수업 중에 발생했다. 이날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6학년 담임 교사 A씨와 아이들은 강당 단상에 나란히 걸터앉았고 잠시후 서로의 어깨를 주물렀다. 뒷사람이 앞 친구에게 안마해주는 기차 대형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자신이 안마해준 B양의 몸에 멍이 생겼고, 이를 이유로 B양 부모가 경찰에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전북교육인권센터와 해당지역 경찰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혐의없음’ 처분을, 지자체 아동학대전담팀은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힘드니까 다같이 힘내라고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준 것뿐”이라면서 “선생님은 우리를 다 사랑해주고 아껴주는데 정말 아동학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동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