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시로 진행된 것 모든 책임 내게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회장 등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기본적 입장은 불법 영득 의사가 없고 법적으로 횡령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변호인측은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요지를 약 40분에 걸쳐 상세히 설명했다.
이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이번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혐의들을 기재하거나 김 전 회장을 ‘기업사냥꾼’과 동일시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좋지않은 예단과 심증을 불러일으키게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비상장사가 대표들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본을 횡령으로 의율한 건데, 이 자금의 원천은 김성태 피고인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라며 “자신이 대출받아 자신(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사)이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성태와 경제적 공동체인 이들 비상장사가 일시적 자금 유동성 문제로 상호 거래한 것 역시 횡령죄 성립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김성태는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나, 공시 업무 등 실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 측은 정치적 사건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3억원에 달하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건넸다는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사가 “변호인 의견서에 뇌물 등 일부 혐의에 대한 입장이 없어 검찰의 입증계획수립이 어렵고,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변호인 측은 “현재 피고인은 뇌물, 외국환거래법 관련으로 계속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변호인 접견도 잘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니 검찰이 입증 계획 세우면 변호인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구속 상태인 김 전 회장은 연갈색 반팔 수의를 입고 뿔테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었다. 김 전 회장은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발언권을 얻은 그는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함께 기소된) 양선길과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는 각각 사촌 형, 매제 관계로 모두 저의 지시를 받고 일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회사의 수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압수수색이 됐다. 이런 부분 재판부에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매주 금요일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기일은 내달 2일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