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듬떠듬 만나는 연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뒤 피 흘리는 장면을 찍어 SNS(소셜네트워서비스)에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을 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A씨는 애인의 남자친구에게 보복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에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해 1심 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4시 40분쯤 충남 천안시에서 연인인 B(20·여)씨 집에 들어가 옷을 벗고 있던 B씨와 B씨의 남자친구 C(19)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허벅지와 얼굴 부분 등에 흉기를 휘두른 뒤 C씨를 찌르려다 함께 동행한 친구가 제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해에 실패하자 B씨를 향해 컴퓨터 모니터와 선풍기 등을 마구 던졌고, C씨를 수차례 폭행하다 또다시 친구에게 제지를 당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범행 직후 자기 집으로 돌아가 휴대전화를 가져온 뒤 피를 흘리는 B씨와 C씨를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이를 SNS에 올리는 분풀이를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B씨가 다른 남자인 C씨와 함께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시비를 벌인 뒤 B씨가 자신의 전화까지 받지 않자 격분해 집까지 찾아가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3개월 전 B씨 집에 찾아가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려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피를 흘리는 피해자들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재범 위험성 평가도 총 18점으로 높다”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징역형으로 복역하면 취업에 지장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형량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을 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A씨는 애인의 남자친구에게 보복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에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해 1심 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4시 40분쯤 충남 천안시에서 연인인 B(20·여)씨 집에 들어가 옷을 벗고 있던 B씨와 B씨의 남자친구 C(19)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허벅지와 얼굴 부분 등에 흉기를 휘두른 뒤 C씨를 찌르려다 함께 동행한 친구가 제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해에 실패하자 B씨를 향해 컴퓨터 모니터와 선풍기 등을 마구 던졌고, C씨를 수차례 폭행하다 또다시 친구에게 제지를 당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범행 직후 자기 집으로 돌아가 휴대전화를 가져온 뒤 피를 흘리는 B씨와 C씨를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이를 SNS에 올리는 분풀이를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B씨가 다른 남자인 C씨와 함께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시비를 벌인 뒤 B씨가 자신의 전화까지 받지 않자 격분해 집까지 찾아가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db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징역형으로 복역하면 취업에 지장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형량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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