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 35년 택시 기사, 급발진 인정 못받고 7개여월만에 운전대 잡아

‘급발진 주장’ 35년 택시 기사, 급발진 인정 못받고 7개여월만에 운전대 잡아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3-05-30 11:13
수정 2023-05-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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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중 추돌···운전 면허 정지 85점 받아
택시 운전사 김모(64)씨 “차량 급발진 피해 전국적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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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순천에서 발생한 13중 추돌사고 모습. 조수석 쪽으로 넘어져 멈춰 선 전기차 택시 기사 김씨는 “급발진으로 450m를 질주했지만 모든 게 운전자 잘못으로 결론이 났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해 10월 순천에서 발생한 13중 추돌사고 모습. 조수석 쪽으로 넘어져 멈춰 선 전기차 택시 기사 김씨는 “급발진으로 450m를 질주했지만 모든 게 운전자 잘못으로 결론이 났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35년 무사고 택시 운전 경력자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구별 못하겠어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6시 20분쯤 전남 순천에서 가장 혼잡한 연향동 고용안정센터에서 조은프라자 앞까지 450여m를 굉음과 함께 질주하며 13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택시 운전사 김모(64)씨의 항변이다.

김씨는 개인택시 25년 운행 등 35년 동안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그는 “순천버스터미널에서 여성 승객을 태우고 10분 정도 주행하고 있었는데 차가 느닷없이 시속 100㎞ 이상의 속도를 내고 앞으로 쌩하고 나갔던 상황이 어제 일처럼 지금도 생생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도 계속 눌렀는데도 소용이 없어 시동을 껐지만 아무런 작동도 되지 않았다”며 “차량 충돌 방지시스템 기능도 무용지물이었다”고 했다.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는 교차로 근처에서 갑자기 차량 속도가 오르자 “워메 워메, 뭐냐” 하며 당황하는 김씨의 목소리와 비명을 지르는 승객의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혼잡한 6차선의 에코그라드호텔 앞 사거리를 불과 20여m를 남겨 놓고 조은프라자 주차장으로 방향을 틀면서 마주 오는 BMW 차량과 부딪친 후 조수석 쪽으로 전복되면서 멈춰 섰다. 앞바퀴가 빠지고 유리창이 전부 깨지면서 옆으로 뒤집힌 차량은 그 후로도 20여분이 지나서야 시동이 꺼졌다. 김씨는 골절상 없이 어깨와 목, 허리 등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차량 14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다. 김씨와 택시 승객, 다른 차량 운전자 7명이 입원 치료를 받거나 가벼운 경상을 입었다.

김씨의 택시는 5100여만원짜리 현대 아이오닉 5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다. 8월에 차가 나와 출시 2개월만에 큰 사고가 났다.

이후 순천경찰은 교차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밟았는지를 알수 있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자료를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했었다.

이와관련 김씨는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고 당시 계속해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결론을 내려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브레이크를 계속해서 수십차례 밟았는 데도 가속 페달만을 밟고 있었다는 황당한 결론으로 마무리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지금은 소나타 차량을 구입했다”며 “사고가 난 전기차 할부금은 계속 내고 있고, 현대자동차 등에서는 전화 한통 없었다”고 했다. 김씨는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전기차가 급발진하는 상황이 담겨 있지만 모두 무시됐다”며 “인명 사고가 나 운전 면허 정지 85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1년에 면허 정지 121점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지난 23일부터 운전대를 다시 잡았다는 김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가 숨진 안타까운 사연도 분명히 차량제조사 문제라고 확신한다”며 “차량 급발진 피해는 주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전국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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